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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 공개사례연구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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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TA 작성일15-08-03 15:15 조회9,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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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항상 학회발전에 많은 관심과 기여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 예정된 본 학회에서 전반기(3,4,5,6)/후반기(9,10,11,12) 매월 두째주 금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공개사례연구회 관련해서 공지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개사례연구회 발표자 발표비 인상
1) 발표비 인상:
5만원 → 10만원
2) 이유
① 타 학회와의 형평성 유지
: 본 학회에서는 올해부터 '한국가족치료학회' 승인 하에 지역사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 형평성의 문제로 지역사례회의를 개최하는 기관에서도 중앙사례발표와 동일하게 운영조건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여서 '한국가족치료학회' 중앙사례발표회 발표자의 발표비 10만원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이 불가피 함을 공지드립니다.
② 공개사례연구회 진행 운영비손실
: 본 학회에서는 발표하시는 회원분들께서 더 다양하고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외부 슈퍼바이저분들을 많이 모시고,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슈퍼비전 관련하여 기존보다 많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위 ①번 사항의 이유와 함께 발표비 인상이 불가피 함을 공지드립니다.

2. 후반기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 추가 모집
본 학회 후반기(9, 10, 11, 12) 공개사례발표회 일정 중, '10월/12월'은 '한국가족치료학회' 지역사례회로 승인을 받은 달로, '한국상담심리학회 & 한국상담학회'를 포함하여 '한국가족치료학회' 3개 모든 학회의 수련조건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10월/12월 발표자로 예정되어 계신 선생님들 중 2분(월마다 1분씩)께서 본인들은 '한국가족치료학회' 발표자로서의 수련이 필요하지 않기에 필요하신 분들께 자리를 양보 해 주시겠다는 배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여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발표자분들을 추가 모집함을 알려드립니다.

1) 추가모집 일정: 10/16(금), 12/11(금)
2) 인            원: 2명 (10, 12월 각 1명씩)
3) 신 청 마 감 일: 8/16(일), 23:59 까지
4) 신청 자격조건:
① 사티어/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자격유지자).
② 아래 중 1개 조건 해당되는 자.
- 한국가족치료학회 2급 자격에 지원하는 자
- 1급/2급 취득 후 자격갱신 하려는 자.
(1급 자격지원을 위한 발표는 중앙사례회의에서의 발표만 인정)
③ 가족치료접근을 하고 가족원이 참여한 공동회기가 포함된 사례.
④ 3회기 이상 개입한 사례로 2회 이상의 슈퍼비전을 받고 진행 중인 사례.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5) 신청서양식
-이름: 홍길동
-전화: 010-0000-0000
-사티어회원: 유/무
-발표희망월: 10월 / 12월
-신청사유: 예) 00학회 0급 자격요건/갱신요건 충족
※위 양식대로 기재하시여, 학회메일(ststaok@gmail.com)로 회신부탁드림.
6) 발표비:
10만원
7) 발표자 선정 기준
① 사티어 학회 연회비 완납자
② 사티어모델 연구활동 참여도
③ 사례발표 신청이유


위 2가지 사항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회메일로 연락주세요.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과 많은 성장이 있으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KSTA 간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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