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급 자격규정 및 회원 자격 유지조건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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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28 10:52 조회6,7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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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어학회 2급 자격규정 및 회원 유지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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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3-10-28 1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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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티어학회 정기총회(10월 20일)에서 결정된
변경된 2급 자격규정 및 회원자격 유지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기존 규정  | 변경 안  | ||
사티어 가족상담전문가 훈련과정 과제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1. 동영상 시청  | 6개  | 2개  | |
2. 빙산 탐색  | 10개  | 5개  | ||
3. 상담 사례  | 1) 요약 사례보고서 1개 2) 축어록 포함 사례보고서 1개 * 축어록은 3회기 이상 회기부터 인정) 3) 녹음파일 포함 사례보고서 1개 * 축어록은 3회기 이상 회기부터 인정)  | 1) 음성파일(축어록 포함) 사례보고서 1개 * 축어록은 3회기 이상 회기부터 인정 
 2) 영상파일(축어록 제외) 사례보고서 1개 
 ※ 상기 1), 2)번 중 하나 택일  | ||
4. 출석 관련  | <대면 수업> 1년 과정 중 결석 가능 횟수 4회 (결석 시, 녹화된 해당 영상 강의로 보충)  | <비대면 zoom 수업> 100% 출석 요함. (결석 시 , 녹화된 해당 영상 강의로 보충)  | ||
5. 자격 증서  | 수료증 발급  | 수료증 발급  | ||
사티어학회 2급 자격규정 변경  | 시 험  | 필기시험(인간 발달 과목) * 연구소 교육내용 : 성격심리학, 개인 및 부부가족 역동, 방어기제를 다루는 기법 등  | * 대학원에서 수강한 경우 면제(성격심리, 발달심리). ** 연구소의 과목(성격심리학)을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시험 필수과목 중의 인간발달 과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회원은 위 과목 이수 후, 연구소 자체시험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으로 합격하면 한가학의 인간발달 자격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 |
치료사례  | 10사례, 50시간 이상  | 5 사례, 20시간 이상  | ||
지도감독  | 25시간 이상  | 15시간 이상(사티어 학회 슈퍼바이저)  | ||
공개사례 발표회  | 발표  | 1회 이상  | 2회 이상(사티어 모델 사례)  | |
참가  | 5회 이상  | 7회 이상  | ||
사티어학회 회원자격 유지조건  | 유지조건  | 5년 주기  | 1년 주기  | |
학회비 납부  | 1년 주기  | 1년 주기  | ||
교 육  |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 1) 영상교육(특정 주제 및 사례별 강의, 시연 포함) - 총교육 시간(10시간 내외) - 원하는 주제(7과목) 중 하나 택일. - 비용(10만원) 
 2) 공동학술대회 참여 ※ 상기 1), 2)번 중 하나 택일  | ||
공개사례발표회  |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10회 이상 참가  | 공개사례발표회 2회 참석  | ||
* 최종 자격규정 변경안은 2024년 5월 자격검정부터 적용합니다.
* 기존 자격유지자의 경우, 자격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 연락처 010-5737-6150 (화, 목 15: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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