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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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TA 작성일16-11-30 17:13 조회3,369회 댓글0건본문
• 갱신이란?
(사)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자격규정 제4장,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의거하여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
을 취득한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자격규정』에 따른 자격유지 공통조건
「(신)자격증 → (신)자격증」
급수 |
자격규정 내용 |
지도감독 |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및 연구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 사티어 전문가 과정 개별주제 2일 워크샵을 수강시 교육시간 15시간 인정 |
1급 |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 사티어 전문가 과정 개별주제 2일 워크샵을 수강시 교육시간 15시간 인정 |
2급
|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 사티어 전문가 과정 개별주제 2일 워크샵을 수강시 교육시간 15시간 인정 |
「(구)자격증 → (신)자격증」
급수 |
자격규정 내용 |
지도감독 |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 사티어 전문가 과정 개별주제 2일 워크샵을 수강시 교육시간 15시간 인정 5) 사티어 부부상담전문가 민간자격증 |
1급 |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 사티어 전문가 과정 개별주제 2일 워크샵을 수강시 교육시간 15시간 인정 5) 사티어 부부상담전문가 민간자격증 |
2급 |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 사티어 전문가 과정 개별주제 2일 워크샵을 수강시 교육시간 15시간 인정 5) 사티어 부부상담전문가 훈련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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